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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으로 해결 안돼…즉각 폐기해야"
  • 연합뉴스
  • 등록 2025-12-09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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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구성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 무너져…위헌소지 최소화 아니라 없애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법원장회의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이르기까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 점을 거론,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조계뿐 아니라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민주당 지도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내란 피고인으로 특별재판부 앞에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정치의 말로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머지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 처리를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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