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통상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제106조 개정안이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의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반복된 규제와 압력의 누적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업계는 이를 “좌파 정권이 삼성을 흔들어온 10년 흐름의 종착점”이라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기준을 총자산의 3%로 유지하되, 산출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8.6%를 보유하고 있어 시가 기준 적용 시 상당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재용 회장 측 우호지분은 약 21%에서 14%대로 떨어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주식 거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의사결정권 구조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변화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이재용 회장 측과 국민연금(약 10%), 그리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약 5%)의 3자 의사구조로 재편된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전략결정권’의 이동이며, 좌파 정권의 지속적인 입법 과정을 통한 누적 결과라고 본다.
실제로 2012년, 2016년, 2020년 국회에서는 유사한 개정 논의가 제기됐으나 계열사 지분 처분 문제 등을 둘러싼 부담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기에 순환출자구조 해체가 추진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기반이 약해졌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논의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단독 사안이 아니라 흐름의 연속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재계는 이를 “삼성 흔들기 10년”의 누적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논점은 “삼성이 잘되느냐 못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는 구조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이동한다.
포스코 사례를 살펴보면 해답을 엿볼 수 있다.
포스코는 과거 하이드로포밍 기술로 철강업계의 미래를 설계한 적이 있다. 포스코가 국제특허까지 확보했던 기술이지만, 장기 전략 기술로 키우지 못한 채 일부 프로젝트와 라인 수준에서 머문 측면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이드로포밍은 철강 기반 자동차바디 모듈화를 위한 ‘한국형 Giga Casting’의 초기 단계였다. 이 기술이 이어졌다면 한국은 전 세계 자동차 구조 혁신을 선도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술 기반 장기투자 우선순위가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시장은 이러한 변화가 삼성전자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도체·AI의 기술주기가 10~20년 단위임에도 의사결정이 정책주기 5년에 종속되면 산업 전략의 시간축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06조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논의 단계에 있으며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업계는 통과 여부보다 의사결정권 이동 가능성이 이미 구조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본다. 전문가들은 “입법 재검토 과정에서 산업 전략에 대한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 지분 논란을 넘어서 ‘결정권 외주화’이자 ‘산업주권의 분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략의 문제로 연결되며, 그 결과 산업의 장기 투자 방향, 기술 전략, 글로벌 경쟁구도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6조 개정안은 ‘삼성 흔들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것은 한국 산업 전략의 시간축과 결정권이 누구의 손에 귀속되는가라는 문제다.
이번 논쟁은 사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흔들리는 것은 삼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