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한미일보 편집국 2026-02-20 00:59:49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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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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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09:45수정 삭제수사를 허용한다는 말은 무죄 판결하여 면죄부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이다. 반역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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