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슨 말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는 헌법 제5조가 국군에 부여한 엄숙한 사명이자 명령이다. 그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직무수행자인 국방부장관은 오직 굳건한 안보 태세와 군 장병의 안위를 위해 헌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행태는 어떠한가!
안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과 조직 개편으로 국가 안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혈맹의 결속을 무너뜨리며, 정치적 꼼수로 사관학교 교육 체계와 호국의 성지조차 허물어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로 가는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국방 수뇌부를 반국가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역사 법정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하나, 전작권 전환 추진으로 한미동맹의 결속을 깨뜨리는 반란죄를 탄핵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의 강력한 억제력인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뒤흔드는 이 경솔한 정책은 국가 안보를 도박판에 올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맹목적이고 성급한 전작권 전환 추진으로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안보 공백을 자초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근간이다.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군과 동맹을 흔드는 행위는 안보 파탄을 넘어 매국적 처사이기에 역사 법정은 탄핵을 선고한다.
둘, 국가 안보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방첩사령부 해체의 책임을 물어 탄핵한다.
국방부는 최근 반세기에 걸쳐 군의 안보와 기밀을 수호해 온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쪼개는 해괴한 개편안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 간첩 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는 국가 생존의 보루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방첩 체계를 마비시켜 정보 공백과 안보 무력화를 야기한 이 반(反)안보적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이다. 적의 위협은 날로 견고해지고 지능화되는데, 오히려 안보 방패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에 우리는 역사 법정의 이름으로 지체없이 탄핵한다.
셋,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육사폐교’ 추진하는 안규백의 안보 파탄을 탄핵한다.
육사 폐교는 ‘통합’과 ‘효율’ 명분을 앞세운 정치적 꼼수다. 이는 80년 호국 역사를 부정하고 군의 정체성과 장교단의 결속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는 반역행위다. 통합으로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탕진하고, 육사부지 선정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안보를 정치 카드로 사용하여 국가 안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파괴 공작이다.
군의 혼을 뽑아내고 독립성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역사 법정의 이름으로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탄핵한다.
넷, 국회는 역사 법정의 탄핵을 기초로 안보파탄 안규백을 즉각 탄핵하라.
안규백 장관의 행태는 헌법이 부여한 국방부장관의 직무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발동하여 한미동맹을 뒤흔든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 방첩사 해체의 막후 결정, 육사 폐교 음모 등 안보 상식과 반대로 간 모든 정책의 배후와 위헌적 명령을 내린자와 부역자 전말을 낱낱이 밝혀내라.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명시한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국회는 탄핵소추를 전격 발의하여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파면하라.
안보에는 여야 구분도 연습도 없다. 국방에는 평화를 빙자한 부당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참담한 안보 파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 법정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자리에서 국가 안보를 파탄 내고 국가 위기로 몰고 가는 주범격 위정자와 그 위정자에 부역하는 모든 종범들을 의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9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