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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참정권 박탈 국조①] 목격자 증인 없는 국조는 ‘앙꼬 없는 찐빵’
  • 김영 기자
  • 등록 2026-06-20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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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해명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행한 사람 불러야
  • 와이파이 제보자·투표용지 운반자·참관인·피해 유권자가 핵심
  • 선서 증언과 기록 대조 없으면 선관위 해명 청취로 끝날 수도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한미일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증인 채택, 핵심 조사 안건, 특검과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3회에 걸쳐 짚는다.<편집자 주>

16일 방송된 이영돈 TV에서 현직 선관위 직원이 직접 체험한 6.3지방선거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사진=이영돈 TV 화면캡처] 

목차

① 목격자 증인 없는 국조는 ‘앙꼬 없는 찐빵’

② 국조가 밝혀야 할 6·3 선거관리 전모

③ 개헌은 장기 과제, 내란전담재판부법 준용해야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와이파이 사용을 목격했다는 선관위 직원, 투표용지를 직접 운반한 사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투표함 이송과 개표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이 증인석에 서지 않는다면 이번 국조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

 

국조특위는 지난 18일 출범해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한다.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증인·참고인 채택, 현장검증과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국조의 첫 승부처는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느냐이다.

 

기관장만 부르면 “보고받지 못했다”로 끝난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현직 사무총장, 서울시·송파구선관위 간부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와 지휘·보고 체계 붕괴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장만 증인석에 세우는 국조로는 현장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기관장은 “보고받지 못했다”, “현장 판단이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할 수 있다.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상급위원회 보고체계와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고 노태악 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국조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결정권자 아래에서 실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와이파이 제보자부터 증인석에 세워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대상은 이영돈TV 인터뷰에 등장한 현직 선관위 직원이다.

 

이 제보자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통신장비가 작동하지 않자, 와이파이를 연결해 명부단말기를 사용한 장면을 봤으며, 관련 내용이 내부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확인 절차와 투·개표 수치 수정, 관외사전투표 수량 불일치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까지는 제보자의 주장일 뿐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불러 선서 증언을 받아야 한다.

 

특위는 어느 투표소에서 언제 장애가 발생했는지, 누가 와이파이 접속을 지시했는지, 어떤 통신장비를 사용했는지, 내부 대화방에 어떤 지시와 보고가 남아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어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명부단말기 담당자, 현장 기술지원자와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를 불러 증언을 대조해야 한다.

 

국회가 제보자의 주장을 미리 사실로 판단할 이유도, 선관위의 해명을 먼저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제보자가 직접 본 사실을 말하게 하고 선관위가 기록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게 하는 것이 국정조사다.

 

투표용지를 직접 운반한 사람을 불러야

 

투표용지 관리에서도 간부보다 직접 운반하고 인수한 사람이 중요하다.

 

누가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관 장소에서 꺼냈는지, 누가 일련번호를 적었는지, 몇 장을 어떤 용기에 담아 어느 차량으로 옮겼는지, 투표소에서 누가 인수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배송에 일반 직원뿐 아니라 사무보조원과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됐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느라 현장 지원과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직접 운반한 사람과 인수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간부의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답변보다 몇 장을 언제 어디에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현장 증언이 더 중요하다.

 

참관인과 피해 유권자도 증인이다

 

투표가 중단된 현장을 지켜본 정당 추천 참관인, 투표함 봉인과 이송을 본 사람, 투표시간 연장과 개표 진행을 확인한 참관인도 핵심 증인이다.

 

무엇보다 투표소에 왔다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를 불러야 한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 가운데 12명이 결국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표를 받지 않고 돌아간 사람, 장시간 기다리지 못해 귀가한 사람, 투표 재개 사실을 알지 못해 다시 오지 못한 사람이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유권자는 국조를 장식하기 위한 참고인이 아니다. 국가의 선거관리 실패로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당사자다. 국조의 공식 명칭에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이 들어간 이상 피해자를 증인석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참고인이 아니라 선서 증인으로

 

직접 목격하고 실행한 사람은 가능하면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고발자의 신원과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비공개 신문, 영상·음성 노출 제한, 가림막 설치,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제보자를 증인석에 세워놓고 신분을 노출한다면 추가 증언은 끊길 수밖에 없다.

 

증인신문도 한 사람씩 불러 준비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와이파이 제보자와 현장관리자, 투표용지 운반자와 인수자, 개표참관인과 개표 책임자, 전산 입력자와 수정 지시자의 증언을 같은 기록 위에서 대조해야 한다.

 

목격자를 빼고 기관장만 부르는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다. 선관위의 해명을 청취하는 자리일 뿐이다. 이번 국조의 성패는 높은 사람을 몇 명 부르느냐가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실행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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