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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장미란씨 실종 재신고후 3주 지난 뒤에야 수사
  • 연합뉴스
  • 등록 2026-08-26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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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 통화 기록 확인하다 19일만에 허위 파악

제주 서부경찰서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경찰이 장미란(37) 씨 실종 재신고 이후 존재하지도 않는 A 경장과 장씨의 최초 통화 기록을 찾는데 3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실종 재신고 이후 19일 만인 지난 7일에서야 A 경장이 최초 실종 신고 때 장씨와 통화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했고 그 이후에도 나흘이 지난 11일 수사 의뢰를 했다.

A 경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또 사흘이 흐른 지난 14일부터다.

결과적으로 재신고 이후 최초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는 데 26일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실종 재신고에 따라 장씨를 하루빨리 찾기 위한 수색 단서를 확보하려고 여러 통신 수단을 조회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가 여전히 실종상태라는 재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신고 기록을 뒤졌다.

112 처리 기록에 '장씨와 통화가 됐다'는 A 경장의 기록이 남아 있어 통화 당시 장씨의 위치 등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A 경장과 장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통신 수단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A 경장의 말에 당시 근무 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한 모든 통수신 기기를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통화 사실이 없어 결국 통화 내역 등 수색 단서는 찾지 못했고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시 장 씨와 실제 연락을 하지도 않고서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 시신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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