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란몰이가 온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증인들의 과거 진술과 사실 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속출하고, 증인들이 과거 탄핵 심판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주요 사항을 자백하듯 털어놓고 있어 가관이다. 탄핵 판결 자체가 부실한 증거들, 이른바 거짓의 산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도대체 왜 탄핵을 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해킹 '늑장신고'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정보보호공시 의무 기업 5곳 중 1곳 보안 인력 전무…대상 기업 확대한다
'기업 팔 비틀기' 지적에 "자진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감경 협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2 uwg806@yna.co.kr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강도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내놓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업종을 막론하고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일단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의 처방전을 내놓은 셈이다.
되풀이되는 지연 신고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이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앞으로 신고 없이 해킹 정황 현장 조사…정부, 선제 조치 나선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에는 해킹이나 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직권 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킹 신고를 미루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강수를 뒀다.
배 부총리는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시 전체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 강화의 배경으로는 해킹 정황 발생 당시 기업들이 고의로 신고를 미뤄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 꼽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당시에는 사고를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 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불법 기지국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역시 이러한 '24시간 룰'을 어기고 약 3일이 지난 시점에 KISA에 서버 침해 흔적과 의심 정황을 보고했다.
통상 해킹 사고의 경우 발생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가 '골든타임'으로 이 기간에 서버 로그, 접근,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해야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특히 KT의 경우 보고가 늦어지면서 피해 기지국과 결제 경로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KT 대리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업계 "경찰권 남용·사찰 우려…조사 대상 기업명 '블러'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사 권한 확대가 자칫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경찰권의 남용이나 사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면 경찰이나 정보기관은 1차 조사에서 배제하고 결과 공유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현장 조사 확대가 기업에 평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명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밖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킹 정황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킹 정황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기업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인 만큼 과징금이나 조사 절차에 있어 신고를 빨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관련해 "자발적으로 (해킹 정황을) 신고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협의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 감경 사유로 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건 상담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전체 상장사로 정보보호공시 의무기업 확대…"보안역량 강화 박차"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보보호공시 의무 기업 확대 방안이 해킹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기준 의무 대상 기업 666곳 가운데 23.7%인 158개 기업에서 정보보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의무·자율 공시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의무 시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해킹 피해 책임이 있지만 기업 규제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제재로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7.7% 증가한 4천12억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 정보보호 대책에서 정부 책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