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 공작대 명단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제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묵살한 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알고 있었다는 전직 한국계 CIA 요원의 증언이 나왔다. 40년간 한국계 미국 정보요원으로서 굵직한 대공(對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직접 조사했던 마이클 이(93·Michael P. Yi)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지난 17일 <한미일보>와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여론도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으로 나온다”며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CCTV 제출이) 선결적인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CCTV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납득 못 할 변명을 한 뒤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채팅 앱 시그널로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