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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건에 김기현 부부 동반 기소…특검 비례성 논란
  • 김영 기자
  • 등록 2025-12-28 2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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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여도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
  • 특검, 명품 전달 시점 ‘전당대회 직후’로만 특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 이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명품 제공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이, 특검의 수사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명품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되면서다. 

 

이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부부를 동반 기소한 수사·기소 방식의 비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약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명품 가방의 전달 시점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로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전달 날짜는 공소 요지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달 시점을 ‘전당대회 직후’로만 표현한 점도 쟁점으로 지적된다. 

 

직무관련성 판단에서 행위 시점은 핵심 요소지만, ‘직후’라는 표현만으로는 시간적 밀착성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선물 사건의 특성상 가방 매입 시점과 실제 전달 시점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구매 기록만으로 제공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한 공식 기록이 없는 사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자체를 곧바로 회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처벌 구조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는 모두 이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과태료가 제재의 한계다. 과태료는 제공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징역이나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태료 처분 대상 사안을 특검이 형사 기소 형식으로, 그것도 부부를 함께 기소한 점이 비례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며, 제공자로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대상에 그친다. 통상 과태료 사안은 행정절차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검이 배우자를 수차례 소환 조사한 뒤 김 의원과 함께 기소한 것은 수사 강도가 과도했다는 평가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운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와의 대가성 입증이 필수적인데, 특검이 이를 배제한 것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준의 목적이나 대가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기소가 법적 제재의 실익보다 상징적 효과에 무게를 둔 선택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명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상 선물일 뿐 어떤 청탁이나 대가도 없었다”며 “직무관련성 입증 책임은 특검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과태료 처분 대상 사건을 특검이 부부 동반 기소한 것이 수사권 행사로서 적정했는지, 그리고 직무관련성 판단의 핵심인 전달 시점을 ‘전당대회 직후’로만 특정한 기소가 타당한지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처벌 수위와 수사 강도, 기소의 완결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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