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정선거 특집] ③“197세 유권자 사실이에요?”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3-07 06:00:01
기사수정
  • “행안부 숫자보다 선거인 명부 숫자 30% 늘어나”
  • “대법원, ‘선거인 명부 조사하게 해달라’ 요구 묵살”

지난 2일 공개된 영상 ‘박주현 변호사 “선관위 명단에 197세 유권자가 있다” 편은 박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의 유권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통합선거인명부‘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선거인 명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었다.

한미일보 유튜브는 지난 2월27일 ‘부정선거 끝장토론’에서 제시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바탕으로 쇼츠(짧은 동영상)를 제작해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공개된 영상 ‘박주현 변호사 “선관위 명단에 197세 유권자가 있다”’ 편은 박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의 유권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통합선거인명부’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선거인 명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었다.

 

박 변호사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구청과 행안부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인천 연수을의 경우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 21명이었다. 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00세 이상이 30명이나 올라와 있다”며 30% 이상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보고했다.

 

이준석 미래신당 대표가 “흔한 행정착오 아니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구청이나 행안부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 유권자 명부를 만드는 것인데 (앞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숫자만큼은 똑같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는 1903년 출생한 ’다나카 가네‘라는 분이 등록돼 있었는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115세, 117세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가장 심한 것은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 파주 진동면에서 197세 유권자가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조선 순조 때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선거인 명부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자 이준석이 “197세 할머니가 행안부 명단에도 있고 선거인 명부에도 있으면 어디가 잘못된 거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숫자가 다르다는 게 문제다. 21명에서 30명으로 숫자를 부풀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100세 이상 선거인과 행정안전부 통계 비교. [사진=박주현TV 캡처] 

이준석이 “잘못된 숫자를 거르면 차이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하자 박 변호사는 “(오류를 걸렀다면 적어져야지) 오히려 선관위 명부 숫자가 더 많았다. 뻥튀기된 숫자가 430만 명이나 된다”고 대답했다.

 

이 문제를 두고 과거에 언론들도 “주민등록상의 기록은 사망신고 누락으로 얼마든 틀릴 수 있다며 이들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다고 다 투표를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박 변호사가 짚은 핵심은 ①두 명부 간의 숫자가 다르고 ②오히려 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더 늘어난 데 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조사하게 해달라, 금촌2동 전수조사하게 해달라, 실제로 선거가 제대로 실시됐는지 샘플조사 하게 해달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아예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국회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미일보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선관위 명단에 197세 유권자가 있다”

 


임요희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