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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특집] ⑪“인쇄 여백이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15 2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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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엡손 프린터, 좌우 여백 2mm 되도록 자동 프로그래밍
  • 인쇄 에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 있었나

2020년 4·15총선 사전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인쇄 여백이 극도로 치우친 투표지들. 

인천 연수을과 경기도 남양주을의 2020년 4·15총선 사전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한쪽의 인쇄 여백이 극도로 치우친 투표지가 발견됐다. 

 

특히 남양주 벌내면에선 평균 100장 중 20장이 인쇄 여백 좌우가 주도로 치우친 투표지들이었다. 좌우가 극도로 치우친 투표지들이 38%나 되는 곳도 있었다. (‘스탑 더 스틸’ p121)

 

선관위 투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투표지는 프린터의 좌측과 우측을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출력하게 되어 있다. 선관위 지침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 때 투입된 TM-C3400 엡손 프린터는 좌우 여백 2mm 안에는 그 어떤 글자도 인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말하자면 투표지 용지 사이즈가 108mm일 때 최대 인쇄 영역은 104mm가 된다. 즉 모든 투표지는 좌우 2mm씩 4mm가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그 2mm 여백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이는 인쇄소를 거친 인쇄물로써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 재단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거나, 조작된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좌우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결과일 확률이 크다. 심지어 경남 양산을에서는 위쪽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넓은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남 양산을에서는 위쪽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넓은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들은 이런 오류가 나온 것에 대해 당시 에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가령 시간에 쫓기다 보니 QR코드를 순번에 맞게 재출력하는 게 불가능했던 사정 등.

 

이것이 프린터 오류라면 ‘부실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재단 오류는 인쇄물 아니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틀림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투표사무원들이 투표관리매뉴얼과 달리 가이드를 이리 저리 옮겨가며 출력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투표관리 지침을 실수로라도 위반했다는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진술서는 단 한 장도 제출된 바 없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문(p.28) 내용이다.

 

“사전투표지 중에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의 경우, 을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기에 롤 형태의 용지를 투입하여 출력하는데, 투표용지 발급기에는 종이 위치를 정렬하여 주는 가이드가 있기는 하지만,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 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라벨 형식으로 출력되어 잘리는 과정 등에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장에서 이와 관련해 소명했으나 천대엽 대법관도, 조재연 판사도 선관위의 일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사전선거 때 투입된 TM-C3400 엡손 프린터는 좌우 여백 2mm 안에는 그 어떤 글자도 인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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