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월) 6대 3의 표결로, 텍사스주의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안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새로운 하원 선거구 획정안이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었다.
텍사스 주의 선거구 재조정은 전국적으로 일련의 선거구 재조정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많은 주들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균형을 바꾸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려 시도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예비 평가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임시 석방(interim release)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며 "텍사스주는 지방법원이 최소 두 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과 같은 근거가 적용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이 판결은 투표권법의 일부 조항을 크게 뒤집고 남부 지역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선거구 재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