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 공작대 명단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제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묵살한 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알고 있었다는 전직 한국계 CIA 요원의 증언이 나왔다. 40년간 한국계 미국 정보요원으로서 굵직한 대공(對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직접 조사했던 마이클 이(93·Michael P. Yi)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지난 17일 <한미일보>와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