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이란 공격이 "종결됐다"는 주장을 펴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60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공화)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 의장(공화)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결(terminated)됐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과 우리 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이미 "종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사실상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대행위가 종결됐다는 주장은 지난달 초부터 불안정하나마 이란과의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휴전 개시 시점에 '60일 시계'도 멈춘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는 대외 무력행사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전쟁권한법에 대해 "모든 다른 대통령들이 이것을 완전히 위헌이라고 여겼고, 우리도 동의한다"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예외여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휴전 중이고, 그로 인해 추가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역시 전날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60일 시한이 이날 도래하는 것에 대해, 현 휴전 기간은 60일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직 시한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회의 민주당 의원 절대다수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 다수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