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걸프국 대사들과 함께 '호르무즈 결의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지난 5일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 조항으로 포함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안보리가 제재와 군사행동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자 미국은 7일 수정안을 다시 회람했다.
수정안은 유엔 헌장 제7장 적용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또 "회원국이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을 포함, 자국 선박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문구도 그대로 남겼다.
안보리 차원의 강제 조치 근거 조항은 삭제했지만, 개별 국가의 자위권 관련 문구는 유지해 군사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수정안이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에도 바레인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선박의 보호와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당시 결의안도 회원국들의 선박 방어 권리를 언급해 중·러의 반발을 샀다.
이번 결의안 수정에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미 러시아는 수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렉산드르 알리모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9일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바레인의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