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탭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I 탭은 기존처럼 검색 결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 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과 관심사 등을 반영해 보다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기록과 쇼핑 이력 등 자사 서비스 이용내역을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통제권 보장과 안전조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개인화된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기능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피드백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해 보완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AI 탭 서비스에 활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고유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AI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AI 탭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은 AI 에이전트 형태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 이후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신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검토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AI 등 신규 서비스와 신기술 기획·개발단계에서 기존 선례·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