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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배현진 의원 고발… “투표용지 부족 항의를 ‘소요’로 모욕”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6-06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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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투표용지 부족해 청년들 항의하자 “자극 말라” 발언
  • 서민위, 직권남용·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배현진 고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과 소요 운운 내용이 적힌 당내 단톡방. [연합뉴스=SNS]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6·3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을 직권남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용지 소진’ 초유의 사태에 시민들 참정권 박탈 분노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배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서울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한 주요 투표소는 △문정1동 제4투표소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가락2동 제3·7투표소 △위례동 제5투표소 등이다.

 

선거 당일 오후 4시30분 이후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줄을 서 있던 수백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에 분노한 청년과 유권자들은 선관위를 규탄하며 24시간 동안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배현진 “이 이상의 ‘소요’ 없도록 자극 말라” 발언 

 

서민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배 의원은 4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구의원 출신 개표 참관인 등이 배석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우리가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서민위는 참정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소요 사태’로 치부한 이 발언이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모욕(제311조), 명예훼손(제307조)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단행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행으로 시민들이 ‘재선거와 선관위 전원 사퇴’를 외치며 분노하는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무시한 후안무치의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이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고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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