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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6·3 부정선거, 특검과 특별재판부 필요 이유
  • 김영 기자
  • 등록 2026-06-28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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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넘어 통신망·투표지·투표함 관리 의혹 제기
  • 증거는 선관위에 집중…현행 소송은 원고가 ‘당락 영향’ 입증
  • 특검 필요성 인정…특별재판부는 입증 특례 특별법이 전제돼야
6·3 지방선거 이후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선거관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뿐 아니라 사전투표소의 와이파이 사용, 투표지·투표함 관리, 일부 투표소의 지연 투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경찰 수사와 현행 선거소송으로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실제 필요한지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검증했다.<편집자 주>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진상조사 국조특위 [사진=연합뉴스] 

“6·3 선거에서 제기된 참정권 박탈과 선거관리 위법 의혹은 현행 수사와 선거소송만으로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검증 ① 이번 사건은 투표용지 부족에 한정되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고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 최장 중단 시간은 105분이었고 3곳은 정확한 중단 시간도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공개됐던 부족분 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의 유선 통신장애와 와이파이 사용 여부, 통합선거인명부 접속 과정, 투표지 추가 인쇄·인계, 투표함 봉인·보관·이송, 다른 지역의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된 지연 투표 등이 검증 대상으로 제기됐다.[표1 참조]

 

이들 의혹을 확인된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선관위가 보유한 장비와 서버 원본 로그, 투표록, 참관 기록, 영상, 내부 보고자료가 필요하다.

 

판정: 사실 아님

 


검증 ② 현행 선거소송으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법률에는 ‘후보자의 당락’이라는 표현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를 위반이 없었다면 후보자의 당락에서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 왔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위반의 주체·시기·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위반 사실을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거가 선관위에 구조적으로 편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보지 않았다.

 

문제는 통신 로그와 투표용지 수량, 투표함 이송 기록, 내부 보고 등 핵심 자료를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권한도 없다.

 

결국 증거는 책임을 추궁받는 선관위가 갖고 있지만, 위법과 결과 영향을 증명할 책임은 자료를 갖지 못한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다.

 

판정: 한계가 크다

 

검증 ③ 모든 선거법 위반은 ‘당락 영향’을 따지는가

 

공직선거법은 모든 위법행위에 당락 영향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범죄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범죄가 실제 표 차이를 뒤집었는지는 별도 요건이 아니다.

 

반면 선거관리기관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려면 제224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뿐 아니라 당락이 달라졌을 가능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표2 참조]

 

후보자의 선거범죄에는 표 차이를 따지지 않으면서 국가기관의 위법으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건에는 피해 국민이 당락 변화 가능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비대칭이 존재하는 셈이다.

 

판정: 사실 아님

 

검증 ④ 특검은 필요한가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의혹을 사실로 미리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의혹을 확인할 원자료가 책임 규명의 대상인 선관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사전투표 통신망과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로그, 투표지 인쇄·배부·회수 수량, 투표함 봉인·이송 기록, 투표 중단과 재개 결정, 내부 보고 누락이나 자료 훼손 여부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사전에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사후 축소·은폐가 있었는지와 직무유기·직권남용·선거자유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현행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이지 범죄 혐의를 강제수사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제출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원자료를 확보하려면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필요성 인정

 


검증 ⑤ 특별재판부도 필요한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특정 사건을 특별법에 따른 전담재판부가 심리한 전례는 이미 만들어졌다. 2026년 1월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했다.

 

참정권 박탈과 선거 전 과정의 무결성 의혹 역시 국민주권과 국가기관 구성의 정당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근거는 충분하다.

 

다만 재판부만 별도로 설치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기존의 ‘선거 결과=후보자 당락’ 법리와 원고 입증책임을 그대로 적용하면 특별재판부에서도 “위법은 있었지만 당락 영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선관위 원자료 제출 의무, 기록 미작성·분실·제출 거부 때의 불리한 추정, 원고 입증책임 완화,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강화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당락만이 아니라 투표 기회와 결과의 완전성, 객관적 검증 가능성까지 포함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판정: 조건부 필요

 

종합 판정

 

특검은 필요, 특별재판부는 특별법을 전제로 필요

 

“현행 수사와 선거소송만으로 6·3 선거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고 참정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현행 선거소송에서는 핵심 증거를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위법 사실과 당락 변화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실제 당락 영향을 묻지 않고 당선무효가 되지만, 국가기관의 관리 실패에는 더 높은 구제 문턱이 적용된다.

 

특검은 선관위가 가진 원자료를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별재판부도 필요하지만 기존 법리를 적용하는 별도 재판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료제출과 입증책임의 구조를 바로잡는 특별법이 전제돼야 한다.

 

특검과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라는 결론을 미리 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국가가 원자료로 증명하고, 독립된 재판부가 그 결과를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다.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 아니라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 이 기사는 주간 한미일보 15호(6월 4주차)에 게재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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