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올다르크’ 여성 A씨가 21일 밤 송파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채널 박주현TV GIF]
Updated: 22일 오전 4시08분
[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투표함 무결성 보존’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피의자 5명 중 1명 구속, 4명 풀려나… 좌파폭격기TV 운영자 “20대 청년 발부돼”
올다르크가 유일한 출입구 막았다고?… 경찰 ‘아무말大잔치’ 영장, 판사 앞에서 ‘산산조각’
| 종합3보 추가 내용: 올다르크 유튜브 첫 게시글 / 변호인측이 반박한 경찰 구속영장 사실관계 오류 [맨아래 박스] |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올다르크 여성 A씨는 21일 밤 11시50분쯤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유치됐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새벽 3시까지는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 먹은 것보다는 일찍 나온 것 같다”고 홀가분한 심경을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장에 여성이 저 밖에 없어 조금 불편했다”며 “당연히 기각된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됐지만 기죽지는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특히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까 자유를 잃으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찬 각오를 다진 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애국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영장심사 전날인 2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대신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함께 라이브도 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A씨는 22일 새벽 2시10분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올다르크’에 올린 게시글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직후 피곤해서 인터뷰도 횡설수설 했던지라, 새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건 쉬고난 뒤에 하도록 할게요”라며 “다들 좋은밤 되세요”라고 구독자들에게 인사말을 남겼다. 구독자 수는 채널 개설 만 하루 만에 1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올다르크 A씨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한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올다르크를 포함해 모두 5명 가운데 4명이 풀려났다.
올다르크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튜브 채널 ‘좌파폭격기TV’ 운영자의 라이브 방송. 유튜브 채널 ‘좌파폭격기TV’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운영자는 바깥으로 나온 직후 라이브 방송을 켠 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이 늦은 시각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유치장에 20대 청년 한 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게 됐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 ‘공안’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심사 대기장에서 만난 청년이라 마음이 아팠는데, 한 명이 결국 남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올다르크 여성과의 일문일답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진 데 따른 심경의 변화는
“중간에 변호사가 사람이 많아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고 보통 밤 12시 전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한 새벽 3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생각보다는, 제가 마음 먹은 것보다는 일찍 나온 것 같다.”
-영장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요새는 너무 당연한 권리를 어렵게 찾아야 하는 것 같다
“당연히 기각된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됐다. 하지만 기죽지는 않았고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까 자유를 잃으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다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근황을 전하고 싶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라이브도 같이 하고 싶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올다르크가 유일한 출입구 막았다고?…
경찰 ‘아무말大잔치’ 영장, 판사 앞에서 ‘산산조각’ |
“경찰, 올다르크 엮으려고 사실 관계 다수 왜곡” 변호인측이 반박한 경찰 구속영장 사실관계 오류 올다르크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미일보>가 입수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은 올다르크라는 상징적 인물의 구속을 감행하기 위해 큰 무리수를 둔 정황이 곳곳에 발견된다. 먼저 피의자 올다르크 A씨가 ‘자유대학 및 보수 유튜버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는 경찰의 일방적 주장에 관해 박주현 변호사는 “올다르크는 자유대학이나 보수 유튜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없으며 그들과 어떠한 조직적·인적 연관관계도 없다”며 “이러한 기재는 피의자를 특정 정치적 집단과 연결시켜 혐의를 과장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 경찰이 주장한 ‘합의’에 관한 해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대한체육회장이 시위대(경찰이 주장한 표현)를 설득·협상한 끝에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했으나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공박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현장에는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른바 ‘합의’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참여한 시민들 전체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며 피의자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를 독단적으로 무력화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7월2일 진입한) 국정조사와 달리 당시의 일부 정당 의원과 일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합의를 법적 근거가 있거나 전부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며 “많은 국민이 올림픽공원을 에워싸고 47일 넘게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며 이곳이 과연 개표가 끝난 것인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올다르크 여성 A씨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내가 다 처벌받겠다’고 발언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의자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은 이 발언을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1 게이트가 핸드볼경기장의 ‘유일한 출입문’ 상식 이하의 주장을 경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경찰은 ‘피해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당 장소로의 출입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출입문’이라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핸드볼경기장에는 2-1 출입문 외에도 10개 이상의 출입문이 존재하며 실제로 국조특위도 2-1 출입문이 아닌 2-2 출입문을 이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팩트를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3 출입구를 비롯해 많은 문이 존재하는데도 피의자가 막은 2-1 출입문이 ‘유일한 출입 경로’라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고 이는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올다르크 여성이 경찰의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경고 방송을 청취했음이 ‘명백하다’고 경찰이 단정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변호인단은 “피의자는 당시 현장의 소음 등으로 해당 경고 방송을 듣지 못했고 ‘청취했음이 명백하다’는 (경검의) 표현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를 고의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경찰이 ‘수 시간에 걸친 혐의·설득 끝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당일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피의자 외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증거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을 열면 안 된다’, ‘힘내세요’ 등을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며 “만약 경찰과 검찰의 주장대로 합의가 완료되고 피의자 혼자만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영상이 존재할 수 없어 이는 당시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출입에 반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또한 “당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개표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의자의 행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경찰이 시위 구호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수준 이하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박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실제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의 선거록에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총 투표수보다 57매 적다는 기재가 있다”고 부정의 명확한 단서를 제시한 뒤 “이는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곧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서 최소 57매 이상의 출처 불명 위조투표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그러면서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참정권 침해 항의를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문제 제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변호인단은 “올다르크의 행위는 선거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총 투표수의 불일치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보충했다. 올다르크의 이른바 ‘문막(문을 막음)’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올다르크가 위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여성인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올다르크 끌어내기 쉬웠지만, 충돌가능성으로 조치 안 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밝힌 신문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추정은 허용되지 않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구속 사유로 삼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증거인멸 우려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헌범 제12조 제2항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인 데다 구속영장 청구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실상 제재를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한 변호인단은 경찰이 ‘해외여행 경험’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해외여행 경험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해당하는 사정인데도 이를 도주 우려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또한 경찰과 검찰은 제2·제3의 올다르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범의 우려에 대해 근거로 제시했지만 형사소송법은 만약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도 구속 심사 시 ‘고려’ 사항으로 규정했을 뿐 독립적으로 구속해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
Updated: 22일 오전 1시34분
[종합2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투표함 무결성 보존’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피의자 5명 중 1명 구속, 4명 풀려나… 좌파폭격기TV 운영자 “20대 청년 발부돼”
| 종합2보 추가 내용: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좌파폭격기TV’ 운영자 코멘트 |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올다르크 여성 A씨는 21일 밤 11시50분쯤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유치됐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새벽 3시까지는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 먹은 것보다는 일찍 나온 것 같다”고 홀가분한 심경을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장에 여성이 저 밖에 없어 조금 불편했다”며 “당연히 기각된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됐지만 기죽지는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특히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까 자유를 잃으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찬 각오를 다진 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애국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영장심사 전날인 2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대신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함께 라이브도 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다르크 A씨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한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올다르크를 포함해 모두 5명 가운데 4명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다르크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튜브 채널 ‘좌파폭격기TV’ 운영자의 라이브 방송.
유튜브 채널 ‘좌파폭격기TV’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운영자는 바깥으로 나온 직후 라이브 방송을 켠 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이 늦은 시각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유치장에 20대 청년 한 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게 됐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 ‘공안’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심사 대기장에서 만난 청년이라 마음이 아팠는데, 한 명이 결국 남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올다르크 여성과의 일문일답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진 데 따른 심경의 변화는
“중간에 변호사가 사람이 많아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고 보통 밤 12시 전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한 새벽 3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생각보다는, 제가 마음 먹은 것보다는 일찍 나온 것 같다.”
-영장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요새는 너무 당연한 권리를 어렵게 찾아야 하는 것 같다
“당연히 기각된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됐다. 하지만 기죽지는 않았고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까 자유를 잃으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다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근황을 전하고 싶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라이브도 같이 하고 싶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
Updated: 22일 오전 12시42분
[종합]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투표함 무결성 보존’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피의자 5명 중 1명 구속영장 인용, 4명 풀려난 듯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대범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올다르크 여성 A씨는 21일 밤 11시50분쯤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유치됐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새벽 3시까지는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 먹은 것보다는 일찍 나온 것 같다”고 홀가분한 심경을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장에 여성이 저 밖에 없어 조금 불편했다”며 “당연히 기각된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됐지만 기죽지는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특히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까 자유를 잃으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찬 각오를 다진 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애국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영장심사 전날인 2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수사 상황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대신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함께 라이브도 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다르크 A씨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한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올다르크를 포함해 모두 5명 가운데 4명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진 데 따른 심경의 변화는
“중간에 변호사가 사람이 많아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고 보통 밤 12시 전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한 새벽 3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생각보다는, 제가 마음 먹은 것보다는 일찍 나온 것 같다.”
-영장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요새는 너무 당연한 권리를 어렵게 찾아야 하는 것 같다
“당연히 기각된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됐다. 하지만 기죽지는 않았고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까 자유를 잃으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다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근황을 전하고 싶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라이브도 같이 하고 싶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
Updated: 22일 오전 12시14분
[업데이트]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싸울 것… 김건희 여사 불편하실지 생각 들어” 첫 심경 밝혀
올다르크 여성 A씨는 21일 밤 11시50분쯤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유치됐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유치장에 여성이 저 밖에 없어 조금 불편했다”면서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진 데 따른 심경의 변화는
“중간에 변호사가 사람이 많아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고 보통 밤 12시 전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한 새벽 3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생각보다는, 제가 마음 먹은 것보다는 일찍 나온 것 같다.”
-영장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요새는 너무 당연한 권리를 어렵게 찾아야 하는 것 같다
“당연히 기각된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압박이 됐다. 하지만 기죽지는 않았고 자유를 잃는 통제의 느낌을 겪고 나니까 자유를 잃으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다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근황을 전하고 싶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라이브도 같이 하고 싶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
Updated: 21일 오후 11시52분
‘올다르크’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캡처]
[업데이트] 영장 기각 올다르크 “나도 불편한데 김건희 여사 더 불편하실까 생각 들어” 첫 심경 밝혀
올다르크 여성은 21일 늦은 밤 결과를 기다리던 송파경찰서에서 풀려나면서 “유치장에 저 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했다”면서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이렇게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Updated: 21일 오후 11시42분
[업데이트] ‘투표함 무결성 보존’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서며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낸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Updated: 21일 오후 11시35분
‘올다르크’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캡처]
[속보] ‘투표함 무결성 보존’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서며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낸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