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본사 건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이 시점에 소환장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법무부 측에 추궁했다고 NYT는 전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NYT 기자의 친인척 통화 기록까지 확보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실수였다"며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NYT 측은 법무부의 자사 기자 대상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의 남용,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법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면 NYT 기자 대상으로 소환장을 재발부하는 게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원(보잉 747-8) 대신 옛 에어포스원을 이용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NYT는 새 에어포스원에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용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앞서 연방수사국(FBI) 고위 당국자는 NYT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사 게재를 재고하고 정보 출처 공개도 요구했지만, NYT가 이를 거부하자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