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영시장 선거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은 소청인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 [사진=연합뉴스] 통영시장 선거소청과 관련한 추가 검증이 오는 8월 3일 실시된다. 재검표 과정에서 외관상 이상이 제기된 미수동 관내 사전투표지를 최초 개표 당시 투표지분류기에 저장된 이미지와 대조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가 검증 일정은 정해졌지만 소청인 측이 요구한 이미지·실물 대조가 실제 검증 항목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인 측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29일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백이 거의 없는 투표지가 미수동 관내 사전투표지에서 연속적으로 발견돼 해당 투표지의 이미지와 실물을 대조해 달라는 검증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전체 투표지 이미지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나온 미수동 관내 사전투표 부분의 이미지 파일을 실물과 대조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인 측 설명대로라면 요구 대상은 통영시장 선거의 모든 투표지 이미지가 아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이상이 제기된 미수동 관내 사전투표지로 범위를 특정해 개표 당시 저장 이미지와 현재 보관된 실물 투표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다.
이미지 대조는 개표 당시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와 현재 보관된 실물을 비교해 양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미지와 실물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투표지가 적법하게 발급되고 투입됐는지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통영시장 선거소청 재검표가 진행되는 동안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한길 씨.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파일 달라는 요구”…도태우 “대조 검증 신청”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소청인 측은 이미지 요구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지도과 이소영 과장 직무대리는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파일은 증거조사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그걸 미리 달라고 한 것”이라며 소청인 측 요구를 자료 제출 요구로 설명했다.
이 직무대리는 이미지 파일을 보유한 기관은 통영시선관위이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공개 근거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6020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이미지 파일을 외부로 교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소청 증거조사 과정에서 특정 투표지의 이미지와 실물을 대조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소청인 측이 제출한 요청이 이미지 파일 자체를 넘겨 달라는 정보공개 성격의 요구였는지, 선관위 관리 아래 특정 투표지의 동일성을 확인해 달라는 증거조사 신청이었는지다.
경남도선관위도 이미지 파일의 외부 교부와 소청 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구분했다.
이 직무대리는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할 수 있지만 민원인에게 나갈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검증해야 하고, 증거조사도 더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은 경남도선관위 위원회가 내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청에 행정심판법상 자료 제출 요구와 증거조사, 직권심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미지·실물 대조가 증거조사 방법에서 법률상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채택 여부는 심판기관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한다.
따라서 경남도선관위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이미지 파일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재검표에서 이상이 제기된 미수동 관내 사전투표지를 이미지와 대조할 필요성이 있느냐다.
재검표서 나온 수치 차이·명부도 추가 확인 요청
소청인 측은 이미지 대조와 함께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수치 차이와 명부 관련 사항도 추가로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 변호사는 개표 관련 자료에서 오후 6시 9분과 6시 19분 사이 수치가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개표상황표상 수치 차이는 18표인데 잘못 구분되거나 다른 후보 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는 17장에 그쳐 나머지 1표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수치가 어느 집계 단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단순 기재 오류인지 실제 집계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원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소청인 측이 선관위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도 변호사는 “8월3일 추가 검증에서 명부 관련 확인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미지 대조 요청도 검증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남도선관위의 채택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 미수동 700장 중 187장이 좌우 여백이 다르다. 왼쪽 여백이 없다. [사진=소청인측 제공]검증은 8월3일인데 서면 요청은 7월31일 마감
추가 검증 일정보다 소청인 측의 서면 제출기한이 먼저 끝나는 점도 논란이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경남도선관위는 소청인 측에 7월31일까지 주장과 관련 서면을 제출하고, 8월10일 소청 결정을 내리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검표 당일 마치지 못한 추가 검증은 그보다 사흘 뒤인 8월3일로 예정돼 있다.
일정대로라면 8월3일 추가 검증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소청인 측이 이를 정리해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워진다.
도 변호사는 “8월3일 추가 검증을 하기로 해놓고 서면은 7월31일까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서면 제출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앞선 통화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제기된 이의 사항을 검증조서에 기록하고, 문제가 제기된 투표지를 사진으로 촬영해 소청 결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표지 이송과 봉인·보관, 최초 개표 당시 투표지와의 동일성 문제는 재검표 현장에서 즉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소청 결정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경남도선관위가 이미지 대조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남도선관위가 소청인 측의 이미지·실물 대조 요구를 8월 3일 추가 검증 항목으로 채택할지, 서면 제출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가 이번 추가 검증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