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고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앞서 뉴스타파는 이 단체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손 대표가 댓글 조작 지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 폐쇄와 PC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채팅방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대표는 교육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 등으로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