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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이재명·김현지·김민석 등 ‘직권남용’ ‘내란죄’로 고발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2-08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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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과 김현지, 헌법 무시하고 국민 능멸”
  • “둘은 운명공동체, 나란히 법적 책임져야”
  • “김민석과 국무위원들, 침묵과 동조로 일관”

김순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대장동 의혹 해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불법 수익 환수”를 요구하며 영하의 날씨에 텐트 하나 없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1월26일부터 8일간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단식투쟁 당시 동료들이 응원하러 온 모습. Ⓒ한미일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로, 김 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내란 종범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전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수없이 많은 법을 위반하여 5개 재판(선거법 위반, 대장동 등)을 하게 되었음에도 대통령 당선을 핑계로 중단했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최근까지 ①매일 중국어선의 서해 침범과 폭력으로 대한민국 해경이 심각한 중상을 입고 있음에도 묵인과 방조, ②의도적으로 10개 구를 제외, 통계 누락(조작)에 의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③범죄자 수익금 8700억 원의 회수를 막아 93만 성남 시민을 분노케 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사회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민위는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법치주의 근간인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능멸했다며 ①75만 공무원 핸드폰까지 들여다보는 불법사찰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과 48개 부처 운영(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제18조 통신의 비밀), ②종교재단 해산 명령 지시(헌법 제20조 ①종교의 자유 보장), ③반미 시위에는 침묵하고, 노골적으로 반중 시위 추방 강경 지시 등 편향성을 드러낸 사실(헌법 제21조 ①집회ㆍ결사의 자유 박탈), ⓸검찰청 폐지(헌법 89조 16 검찰총장), ⑤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사법부 권한 심각하게 침해(헌법 제103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공동체’로 지목돼 법적 책임을 졌듯이 이재명과 김현지 또한 ‘운명공동체’로서 직권남용, 내란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와 전체 국무위원 성명불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국기 문란의 내란 몰이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을 요구하기보다는 침묵과 동조로 일관한 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란 종범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피고발인 이재명과 김현지가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강요의 칼춤을 추는데도 피고발인 김민석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은 이를 막기는커녕 침묵과 호응으로 일관한 것은 스스로가 내란, 내란 종범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마지막으로 서민위는 “이런 피고발인들의 무책임과 무개념 사고가 빚은 도를 넘는 행동들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면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보 편집국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  금  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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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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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yc712025-12-08 20:56:35

    떳떳하다면 재판받아랏~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12-08 19:17:16

    대한민국은 이재명 재판을 속히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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