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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효과는 ‘글쎄’
  • 김영 기자
  • 등록 2025-12-25 0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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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소비자보호원 분할 반발 이후 방향 선회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2일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9월 추진됐던 소비자보호원 분할이 내부 반발에 부딪힌 이후, 조직 분리 대신 내부 총괄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사후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공식적으로 설치된다.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은 금감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소비자 관련 정책과 감독 기능을 총괄한다.

 

앞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직을 분리해 별도의 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검사·제재·감독 조직과 분리될 경우 정보 접근성과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인력·예산 배분을 둘러싼 내부 반감도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반발 속에 금감원은 조직 분할을 접고, 소비자 보호 기능의 위상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직을 나누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금융권과 감독 당국을 향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된 조치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권 전반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라고 주문해 왔다.

 

다만 위상 강화만으로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보호총괄이 단순한 부서 간 조정기구에 그칠지, 검사·제재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사 지시권이나 제재 절차 개시 권한 등 강제력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사전 예방 중심 전환과 관련해서도 상품 설계 단계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책임 구조 역시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대통령의 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으로 보면서도,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보호총괄이 실질적인 예방·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실제 사전 차단이나 검사·제재 연계 사례를 통해 가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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