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부자유변호사협회(WFBA)는 24일 ‘서부지법 사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의 균형을 다시 살피기 위한 항소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는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3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20명은 일부 감형했다. 다만 감형 대상자 가운데 18명은 실형이 유지됐고, 2명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임응수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개별 피고인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납득을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모의된 범죄가 아니라 군중이 돌발적 상황에서 흥분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정하 변호사는 “법원은 집단적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사건의 성격과 개별 피고인의 책임, 장기간 구속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법은 사회의 분노를 대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정의는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삶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사건 당일 법원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들까지 폭도로 규정돼 장기간 수감생활을 겪고 있다며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과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