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포을 구의원 경선 참여를 컷오프 당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서울시당과 마포을 당협을 성토하고 있다.[사진=독자제보]정당 공천은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하는 정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공천이 정당 내부의 자율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은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투명성, 심사 기준의 일관성, 후보 검증의 공정성이 함께 요구된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마포구에서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잡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이번 논란이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잡음이 불거진 지역 가운데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마포을 당협위원장인 함운경 위원장도 정치권에서는 한동훈계 또는 친한동훈 성향 인사로 분류돼 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둔 반장동혁·친한동훈 축으로 묶어 보는 시각이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을 구의원 공천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서울지역 공천을 둘러싼 계파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4일 오후 마포을 구의원 후보로 한송이·안미자·김진천·백남환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마포을 바선거구, 망원1동·서교동 출마를 준비했던 한 예비후보는 최종 공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예비후보 배제는 단순한 후보 탈락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을은 이미 구의원 공천과 당협 운영을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마포구 사정에 밝은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장은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함운경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공천이 시끄러운 이유는 한동훈계의 무원칙 공천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이어서 무고로 고소한 상태”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로써 마포을 구의원 공천 논란은 단순한 후보 탈락 문제를 넘어 고발과 맞고소가 맞붙은 법적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핵심 쟁점은 당협 운영과 공천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또 그것이 공천 영향력과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이었는지 여부다.
강남갑 시의원 공천 논란이 경선 배제와 후보 검증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마포을 논란은 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전거래 의혹과 내부 갈등이 함께 불거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공천권을 쥔 지역 정치권과 지방의원·예비후보 사이의 금전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결국 마포을 사례의 핵심은 한 예비후보가 왜 배제됐는지, 그 결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있다. 해당 예비후보에게 17년 전 전과 1건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해당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논란은 더 커진다. 과거 전력만으로 후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인지, 지역 활동과 공적, 서훈 이력까지 함께 평가했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은 정당의 권한이지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까지 배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후보자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자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세워 온 경선 룰의 취지다.
물론 공천 과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는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지, 원칙을 지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원칙 자체를 무력화한다면, 공천은 경쟁이 아니라 결정 통보에 가까워진다.
마포을 구의원 공천 잡음이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민의힘 서울지역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