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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 부여” 지적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5-01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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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상용 검사가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글에서 특검을 두고, 단순히 특별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며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권한이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상사건과 관련된다고만 하면, 모든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수사기소 분리 없음)”며 “모든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뿐 아니라 항소취하, 상고취하를 전부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위 ‘해병 특검’ 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재판은 특검이 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공판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그 검사는 특검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검사는 “검찰에는 현재 검찰총장도 없지만 있더라도 이 특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사건 내놓으라면 이첩해야 하고, 검사 파견하라면 보내야 하고, 관련 재판하고 있는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지휘하겠다고 하면 총장 대행의 지휘권도 그대로 박탈되고 특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검사들의 최고 수장도 특검 1명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또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도 예정이 되어 있겠지만, 당장 특검의 기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특별‘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사건과 관련된다고만 하면, 모든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수사기소 분리 없음). 모든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뿐만 아니라 항소취하, 상고취하 전부 할 수 있습니다(소위 ‘해병 특검‘ 때보다 훨씬 강함). 

 

그리고 재판은 특검이 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공판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그 검사는 특검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지휘가 가능합니다.

 

검찰에는 현재 검찰총장도 없지만 있더라도 이 특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건 내놓으라면 이첩해야 하고, 검사 파견하라면 보내야 하고, 관련 재판 하고 있는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지휘하겠다고 하면 총장대행의 지휘권도 그대로 박탈되고 특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들의 최고수장도 특검 1명에 비해 못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도 예정이 되어 있겠지만, 당장 특검의 기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입니다. 

 

기존 검사들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기피신청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나 입증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지휘를 받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국민참여재판인데 검사들이 오히려 기를 쓰고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면, 증거를 내지 않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은 무죄 선고되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재판을 특검수사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검에 발맞추어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재판도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특검법은 대한민국 형사법 제도 내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 역할을 하는 특별 ‘검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제도의 상위에 “특별한 형사법 ‘제도’”를 창설하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치외법권(治外法權)이란 “그 나라 안에 있어도 그 나라 법을 안 따르는 특권”을 말합니다. 조선 말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법을 따르지 않고 일본영사에게 일본법으로 재판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특검법으로 인하여, 특정인 특정권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형사법 제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판에서도 매서운 상대방으로서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피고인을 위한 지극히 사적인 검사가 생기고 케어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도대체 어느 누가 죄를 짓고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Public Prosecutor를 상대방으로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 누군가는 자신이 임명한 Private Prosecutor가 오히려 알아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줍니다. 대한민국의 형사법 제도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생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특정인 특정권력에게 대한민국 안에 있어도 대한민국 형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정인 특정 권력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 제도가 창설된 것입니다.

 

강화도조약 후 한일합방까지 500년 조선이 망하는데 전쟁 한번 없이 30여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강화도조약 체결 때는 조선사람 그 누구도 한일합방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조선인들은 제국의 2등 신민으로 전락하여 버렸지요. 

 

이 특검법도 일반 국민들과 그렇게 유리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법 앞의 평등에 예외가 생기는 것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앞으로 다른 권력은 저런 치외법권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싶을 것이고 저것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 일반은 이미 2등 국민으로 전락하여 버리겠지요.

 

대법관까지 12명이나 증원하면 말 그대로 입법·사법·행정 모두가 장악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치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이러한 짓을 자행한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권력이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프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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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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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yc712026-05-01 21:29:14

    암울한 대한민국이 되나요 슬픈현실에 가슴이 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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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6-05-01 20:22:05

    몇년전 한국을 구원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초인이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예언이 있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그 초인이 누구일지 궁금했는데 이재명과 국회를 장악한 놈들의 패악질에 눈하나 깜박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박상용검사가 예언속의 초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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