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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예비후보들 “불공정 공천”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나서
  • 한미일보 정치부 기자
  • 등록 2026-05-01 2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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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없이 청년 후보 배제… 전과·타당적 출신자 공천” 주장
  • 공정과책임 청년연대, 4월30일 서울남부지법 앞 기자회견
  •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 지방선거 후 공청회 추진”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청년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섰다. 


이들은 “경선도 없이 청년 후보들이 배제되고, 전과자·타당적 출신자·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당선권에 공천됐다”며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청년조직인 공정과책임 청년연대는 4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일부 지역 공천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서울·경기 등에서 공천 과정에 반발하는 청년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경선 기회도 없이 배제”


부산 사상구의원 이영길 예비후보는 이날 “전과자, 타당적 출신자, 선거법 위반자를 공천했다”며 “심지어 선거법 위반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운대구 청년 현역 의원인 최명진 의원, 남지원 의원과 김효주 예비후보 측도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천 심사 전부터 일부 현역 구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공언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 지역 서울시의원 이승희 예비후보도 “불확실한 이유로 컷오프돼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른바 ‘깜깜이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의무공천 취지 위반”


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선 청년 예비후보들은 국민의힘 관련 규정상 청년 의무공천 취지가 명백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위법·부당한 결정으로 정치적 기본권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특정 후보의 공천 탈락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여성·정치신인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정당의 공천 원칙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 공천 기준과 절차가 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과책임 청년연대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남혜경 정치학박사(전 남양주시의원)는 “국민의힘 남양주시의원 비례대표는 이례적으로 사상 첫 경선으로 선출하면서도, 특정 지역구에서는 예비후보를 일찍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여성·신인들이 컷오프됐다”고 밝혔다.


남혜경 정치학박사는 이어 “반발한 예비후보들은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재심 이의신청서와 탄원서를 집단 제출했다”며 “도덕성, 당 기여도, 여론조사 등 정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후보조차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면접,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승복 가능”


청년 예비후보들은 공천 결과 자체보다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 공천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지만, 최소한 후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혜경 정치학박사는 “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불공정 공천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움직임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누적된 청년·신인 후보들의 불만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해 온 정당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청년 후보들에게 경선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선거 본선 국면에서도 당내 갈등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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