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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혁신 “선거법 최우선 준수”… 전국 지자체 투표관리관에 공문
  • 한미일보 정치부
  • 등록 2026-05-25 1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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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의 불법 도장 일괄 제작·사전 회수 등 위법 지침 실태 상세 지적
  • “위법 지침 동조 시 사법 책임은 개인 몫… 공소시효 무려 10년” 경고
  • 6·3 지선, 국제감시단 및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공동으로 엄격 감시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 선거범죄감시단(이하 감시단·단장 위금숙 박사)’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등 3800여 곳의 지자체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는 ‘법 준수 당부의 글’ 공문을 전격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이번 공문을 통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 투표소에 시달한 사무편람과 사전투표 관리매뉴얼 등의 일부 지침이 상위 법률인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선거의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시단이 꼽은 선관위 지침의 대표적인 위법 사항은 3가지다. △법적 근거 없이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일괄 제작하거나 선거일 전에 사전 회수·보관하려는 지침 △단일 투표소 내 다중 대기열을 운영해 투표사무원의 대리 날인을 유도하는 행위 △봉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 경계면에 대한 간인 서명을 생략한 채 ‘선(先) 서명 후(後) 부착’하도록 변경한 지침 등이다.


감시단은 공문을 통해 일선 투표관리관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고수해야 할 지침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수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및 ‘투표함 본체-봉인지 경계면 간인’ 이행 촉구


관리관은 선관위에 도장 제작을 요청하거나 개인 도장을 사전에 제출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계속 점유·관리해 온 ‘진짜 개인도장’을 지참해 투표개시 15분 전 투표록에 등재한 뒤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해야 한다. 


또한 투표함 봉인 시에는 자물쇠 막대가 완전히 덮이도록 봉인지를 붙인 후 본체와의 경계면에 명확히 간인(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참관인의 간인 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는 사정만으로 적법성 검토 없이 위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결국 그에 따른 사법적 단죄와 일신상의 불이익은 오롯이 관리관 개인의 몫이 된다”라며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무려 10년에 달하는 만큼 선관위의 지침보다 상위 법률인 공직선거법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자유와혁신 선거범죄감시단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제감시단과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이 함께 참여해 전국적인 투·개표 과정을 철저히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감시단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사전)투표관리관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엄격히 이행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지켜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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