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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의 섣부른 해명… ‘선관위 책임론으로 확산’
  • 김영 기자
  • 등록 2026-06-09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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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상 측, ‘사직서 원본’ 아닌 ‘사직확인서’ 제시
  • 등기부상 에듀인플라자 사내이사… 말소 사항은 없어
  • 공선법상 ‘등록무효’ 해당 여부 선관위가 신속히 따져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의 선거운동 장면. 윤호상 후보 측의 사직확인서 해명 이후 후보자 등록무효 여부와 선관위의 후보 자격 심사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조전혁 후보 측의 후보 자격 문제 제기에 대해 사직확인서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후보자 ‘등록무효’ 여부로 확산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편집인 사직 사실을 주장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사직 시점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인 사직서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인등기부상 윤 후보는 에듀인플라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말소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쟁점은 단순한 편집인 사직 여부가 아니다. 


윤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사직 대상인 언론사 발행·경영자 지위를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뒀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6월8일 9시50분 화면 캡처. 편집인 홍경식으로 표기돼 있다.

6월8일 10시23분 화면 캡처. 편집인이 윤호상으로 다시 바뀌었다. 조전혁 후보가 기자호견을 하고 있는 시각에 편집인이 윤호상에서 홍경식으로 다시 윤호상으로 바뀌었다.

쟁점 1 사직서 원본 아닌 사직확인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전 언론 관련 법인의 사내이사와 편집인 지위에 있었다며 후보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는 2026년 1월31일 에듀인뉴스 편집인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사직 처리가 완료됐으며 사직 효력은 2월1일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사직처리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상시 고용된 언론인이 아니었고, 편집·취재·집필 업무에 종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등에 편집인 표기가 남아 있는 데 대해서는 ‘사측의 행정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핵심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한다. 


윤 후보 측이 공개한 것은 사직서 원본이 아니라 회사가 발급한 사직확인서다. 해당 확인서에는 사직서 접수일과 사직처리일이 2026년 1월31일로 적혀 있지만, 확인서는 2026년 6월8일 작성·발급된 문서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사직 시점이 사직처리확인서 발급일이나 회사 측 설명이 아니라 ‘사직원이 접수된 때’가 기준이란 점이다. 


윤 후보 측이 1월31일 사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해명하려면, 사후 발급된 확인서가 아니라 당시 접수된 사직서 원본, 접수대장, 내부 결재 기록, 제출 경로,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 제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논란 발생 이후 발급된 사직확인서만으로는 1월31일 당시 실제 사직서가 접수됐는지, 해당 확인서가 당시 기록에 근거해 발급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

 

6월4일 열람한 에듀인플라자 법인등기부등본

쟁점 2 등기부엔 사내이사 말소 없다

 

더 큰 쟁점은 법인등기부다.

 ,

한미일보가 확인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윤 후보는 주식회사 에듀인플라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등기부에는 윤 후보의 사내이사 지위에 대한 말소 사항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사직 대상에 포함한다. 


즉 법은 ‘발행·경영하는 자’와 ‘상시 고용돼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의 “상시 고용되지 않았다”, “소득이 없었다”, “취재·편집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후단의 상시 고용 언론인 여부에 대한 방어일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상 사내이사 지위가 말소되지 않은 사실은 전단의 ‘발행·경영하는 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 기간 해당 매체가 윤 후보 관련 보도를 해온 화면 자료도 있다. <사진 참조>


영상 화면 상단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윤호상'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에드인뉴스 화면 캡처]

 

등기부상 사내이사 지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당 매체가 윤 후보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면, ‘무관하다’는 윤 후보 측 반론도 선관위가 따져봐야 할 쟁점이다.

 

공안 분야에 정통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인의 후보 등록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며 “등기부 내용과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쟁점은 윤 후보가 편집인으로 직접 기사를 썼는지 여부를 넘어, 언론사 경영 지위와 선거 보도의 관계로 확장된다.

 

쟁점 3 선관위는 무엇을 확인했나

 

문제는 선관위의 태도다. 선관위가 이 문제를 단순 민원이나 후보 간 공방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다. 


후보 자격 심사는 선거관리의 출발점이다. 


후보 등록 단계에서 법률상 결격 또는 사직 요건 위반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선관위는 행정 착오 여부를 포함해 사후 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윤 후보 측의 사직확인서만을 근거로 논란을 봉합하려 한다면, 선관위는 후보 자격 심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선관위가 확인해야 할 것은 윤 후보 측 해명이 얼마나 그럴듯한지가 아니다. 후보 등록 당시 공직선거법상 사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후보자 등록 후 제53조 제1항 위반 등록이 발견된 때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법적 이름이 단순한 ‘후보 간 공방’이 아니라 ‘후보자 등록무효 논란’인 이유다.

 

선관위 관련 소송 전문가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후보 등록 당시 공직선거법상 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선거 이후라도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무효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신속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의 중요성은 윤호상 후보 개인의 후보 자격 논란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선거관리 전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 앞에서 법과 절차의 책임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후보 자격 심사와 등록무효 판단 책임을 스스로 행사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직확인서로 끝낼 사안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다. 


윤 후보 측이 후보 등록 당시 어떤 사직 증빙을 제출했는지, 사직서 원본이 실제 1월31일 접수됐는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지위가 왜 말소되지 않았는지, 해당 매체의 선거 기간 보도와 윤 후보의 법적 지위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는지 여부다.

 

후보 등록 하자는 사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당시 제출 서류와 등기부, 정기간행물 등록자료, 사직원 접수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관리기관이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 사안은 사직확인서 한 장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 측 해명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등록 당시 공직선거법상 사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가 있었는지를 법과 자료로 판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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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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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6-09 15:41:40

    이제보니 윤호상 나쁘네
    사리사욕과 뒤틀린 심성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하려했네
    부정선거 응징하고 재선거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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