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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당장 재선거 선언할 것"
  • 연합뉴스
  • 등록 2026-06-12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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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권 차단시 선거 무효화' 법안 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토론회 연 국민의힘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 의원 등이 연 토론회 '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 선거법 개정, 무능·부패 선관위 해체를 위한 법적 과제'에서 나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나 의원 왼쪽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에 따라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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