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양증권이 220억원 규모의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의 조기 상환을 요청했으나,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기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이날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 규모의 CP와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 규모 CP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설명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최근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랐고, 이에 지난 16일 회사채 4종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을 공시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에도 회사채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만기 전 상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고지한 바 있다.
한양증권의 경우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8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증권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누적 446억원, 연말까지 731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