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아직도 부실선거이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분 있나” 구호 통일 제언
애국시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흘린 지난 10년의 땀방울이 견고하던 좌파 정권과 선관위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 통일을 제언했다. 자유와혁신당의 오랜 부정선거 투쟁에 호응하며 최근 가열차게 피치를 올려온 장 대표는 25일 오후 5시 대구에서 당 주도로 열린 ‘참정권 회복·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서 “우리가 참정권을 찾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호는 단 하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며 이같이 청중을 향해 하나로 결집된 구호를 제안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만6천165건으로 2021년 2만7천262건 대비 2.1배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이의신청 건수는 3만4천1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말까지 약 7만건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제기하는 절차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늘어난 것이 이의신청 건수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38만9천179건이던 불송치 결정은 지난해 58만774건으로 49% 증가했다.
문제는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률도 2021년 7%에서 지난해 9.7%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11.3%로, 10건 중 1건꼴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후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사례도 증가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천130건으로 2021년 528건 대비 2.1배로 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과 함께 마련된 경찰 수사 통제 장치인 '수사심의' 신청 건수도 2021년 2천131건에서 지난해 6천223건으로 3배로 증가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며 제기하는 절차다.
수사심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수사를 담당한 관서에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현장시정·교육' 등 지시를 내린다. 해당 지시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긴 어렵다.
수사심의 요청 결과 실제로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견돼 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는 2021년 156회에서 작년 246회로 57.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0회 열려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작년 711건으로 8.9배 급증했다.
검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2021년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수사 역량 불신이 이의신청·수사심의 요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의뢰인의 이의신청 업무를 맡은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지휘 체계에서 떠난 경찰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기, 금융 범죄의 경우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소인에게 '사건이 복잡하니 변호사를 사서 증거 등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의한 통제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이의신청 건수 증가는 곧 검찰의 (경찰) 통제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건 송치 등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됐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불신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걸러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