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란몰이가 온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증인들의 과거 진술과 사실 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속출하고, 증인들이 과거 탄핵 심판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주요 사항을 자백하듯 털어놓고 있어 가관이다. 탄핵 판결 자체가 부실한 증거들, 이른바 거짓의 산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도대체 왜 탄핵을 당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인다…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2026년부터 소득 월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 안 해도 혜택
기존 납부재개자 지원, 3년간 30만명 혜택…90%가 납부 유지 효과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천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첫해 3만8천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4천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다.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이 단순히 일회성 혜택에 그치지 않고, 가입자들이 연금 제도의 틀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50대(41.1%)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돼주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미 30년 전인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7만 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9천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이처럼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시적인 소득 단절이 노후 준비의 영구적인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명확한 신호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