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중국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는 일(관세 부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우리 국가 안보는 크게 개선됐고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다"면서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것의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건너뛰고 자신의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해왔다.
그러나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