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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 입증도, 피해 조사도 없이 발동된 한미일보 압수수색
  • 관리자
  • 등록 2026-02-03 2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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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판단과 피해 확인 없는 강제수사
  • 언론 사건에 요구되는 강화 심사는 작동했는가
  • 쿠팡 이어 美 시민권자 언론인도 피의자 논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일 한미일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박주현변호사tv 캡처]

미확인과 허위의 법적 차이

 

서울중앙지검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한미일보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수사는, 과연 이를 단순한 명예훼손 수사로 볼 수 있는지 묻게 한다.

 

핵심은 영장이 발부됐느냐가 아니라, 허위성에 대한 입증과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 언론인까지 피의자로 적시하는 무리수는 한국과 미국 간의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답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문제는 특정 언론사가 아니라 수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기준 자체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한미일보의 기사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와 수사 과정에서 허위일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반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허위로 판단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반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 없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미확인과 허위는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이재명과 김현지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 있었나

 

명예훼손 수사의 출발점은 불쾌감이나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다. 

 

허위성뿐 아니라 해당 보도가 공익적 맥락을 벗어난 비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러한 판단이 충분히 제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로부터 목적을 추정하는 방식은 명예훼손 법리가 요구해 온 접근과 거리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요 피해자로 특정된 이재명과 김현지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명예훼손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 조사가 없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식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는 범죄 성립 판단의 핵심 요소다. 이재명은 최근 해외동포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을 비판해도 좋다"고까지 말한 주체이자 공인이다. 

 

그럼에도 범죄 혐의가 되는 기사나 표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전반의 자료 접근과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수사 방식이 과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됐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일관되게 ‘최소침해 원칙’과 ‘최후수단성’을 요구해 왔다. 

 

문제의 기사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고, 반론권 보장이나 임의제출 요청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지에 대한 검토 없이 곧바로 강제적 수사, 즉 압수수색이 선택됐다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은 더욱 엄격하게 설명돼야 한다.

 

이미 공개된 기사와 서버·플랫폼에 남아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강제수사를 택한 판단 역시 설명이 부족하다. 

 

임의제출이나 자료 요청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 사건에 요구되는 강화된 사법적 심사 기준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은 사후에 위법성이 다퉈지더라도 취재 과정과 자료가 이미 노출되는 불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3일 한미일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박주현변호사tv 캡처]

한미일보 영장 발부 관련 검찰과 법원의 기준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사의 위헌적·과잉한 청구를 법원이 통상적인 영장 심사 기준으로 통과시킨 데 있다. 

 

이는 법원의 적극적 위법이라기보다, 언론 사건에 요구되는 헌법적 기준이 청구 단계와 발부 단계 모두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더욱이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에 대한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현직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적 인물이며,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가장 넓은 비판과 검증을 감내해야 할 지위에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성 판단과 수사 착수 모두에서 더욱 높은 문턱이 요구된다. 그 기준이 흔들릴 때,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법원 발부 여부로 대신할 수 없다. 

 

허위성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고, 피해 사실 확인은 수사의 출발점이다.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는 언제든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일보 압수수색이 남긴 질문은 아직 유효하다. 

 

수사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있는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 기준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압수수색은 누군가를 향해 더 낮은 문턱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낮은 문턱에서 닥치는 대로 강제 수사권을 동원한다면,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쫓기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 

 

<참고 판례>

 

헌법재판소 2010헌마88 등

(언론사 압수수색의 최후수단성·취재의 자유 보호)

https://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20&srchTxt=2010헌마88

 

헌법재판소 2012헌마191

(포괄적·일반적 압수의 위헌성)

https://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20&srchTxt=2012헌마191

 

대법원 2007도3061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혹 보도의 허용 범위)

https://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20&srchTxt=20073061

 

대법원 2014도13362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허위성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https://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20&srchTxt=201413362

 

대법원 2016도10942

(비방 목적은 결과로 추정할 수 없고 독립적 입증 필요)

https://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20&srchTxt=201610942

 

※ 위 판례들은 언론사 압수수색과 공적 인물 보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제시해 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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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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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2-03 22:04:44

    힘내세요
    위에 찢깔이는 신경쓰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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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2-03 22:00:46

    ㅂㅅ 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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