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일본이 자국 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를 제동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일 투자 심사를 엄격화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특별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은 안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 일본 기업의 중요 기술이나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향후 설립될 '대일 외국투자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 사전 심사에 관여하는 것이 골자다.
대일 외국투자위원회는 재무부, 경제산업부, 국가안보국(NSS)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형태로 창설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재무성 등이 외국 투자 기관의 국내 출자에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견을 구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안보와 관련된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다른 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에 대한 점검 기능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투자자라도 외국 정부의 지배·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현행 법률도 안보와 관련된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안보 관련 일본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성 등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주식 취득 중지를 권고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