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게 사법부냐” 꾸짖었다고 구속영장… 김용현 장관 변호인 구속 면해
  • 한미일보 사회부
  • 등록 2026-03-21 22:02:50
기사수정
  • 법원 “검찰 영장 청구는 이유 없다” 기각


권우현 변호사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TV 캡처]

“이게 사법부냐”고 법정에서 꾸짖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님을 법원 스스로 일부 소명한 법적 판단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법조계의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오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법원 측은 언론에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무너져 가는 사법부의 신뢰 실추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이 올린 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는 명분까지 끌어다 영장 청구 이유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권 변호사는 즉시 풀려나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파행으로 볼 정도로 사법부의 기형적인 심리와 월권 및 권한남용 일탈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반성적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법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미일보 사회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