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2026년 사기범 추방법으로 알려진 HR 1958 법안이 23일(월)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찬성 231표 반대 186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보냈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만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11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20명도 찬성에 힘을 보탰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를 속이거나 공공 혜택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를 인정하는 비미국 국적자(연방법상 외국인)는 입국을 불허하거나 추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법상 외국인에는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합법적 비자를 소지하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도 모두 포함된다.
특히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등 연방이나 주 또는 지방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사기 행위는 추방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개인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보호와 같은 이민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법에는 사회보장 사기 행위 처벌법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신분증 위조 행위를 추방 대상 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복지 사기를 명시적으로 추방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하고 법의 허점을 막는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인권옹호단체인 CHN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범죄 유죄 판결 없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적 오류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