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제기한 전쟁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은 8일(현지시간) 해당 지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지정에 대한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앤트로픽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자사의 클로드 AI 기술을 전쟁부가 자율 무기나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미국 기업에 적용된 적이 없는 이 지정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국방부 계약에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앤트로픽은 해당 지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평판에도 타격을 당하고 있다고 청원서에서 주장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등급 지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판사들은 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공정한 균형은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에는 단일 민간 기업에 대한 재정적 피해라는 비교적 제한된 위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방부가 실제 군사 분쟁 중에 핵심 AI 기술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 확보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관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