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맹점주 생존권 볼모”… 자유대한호국단, 화물연대 CU지회 고발!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업무방해’ 혐의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22 22:17:26
기사수정
  • 물류센터 이어 생산공장까지 봉쇄
  • ‘도시락 전량 폐기’ 등 재물손괴 혐의
  • 전국 1만8000개 점포 물류 대란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 매대의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사라지는 ‘물류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법 봉쇄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및 주요 물류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한 성명불상의 화물연대 CU지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선식품 폐기는 명백한 재물손괴”

 

고발장에 따르면, 화물연대 CU지회 측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화성, 안성, 나주, 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를 봉쇄한 데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진천 BGF푸드 공장의 간편식 전용 생산라인 출입구까지 막아섰다.

 

호국단 측은 “피고발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운송 차량의 통행을 차단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17일 공장 봉쇄로 인해 당일 생산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 전량이 출고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은 명백한 ‘재물손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배경 속 소상공인만 눈물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한 소위 ’노란봉투법‘이 자리 잡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사와 계약한 특수고용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격인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문제는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CU가맹점주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만8000여 개 점포 중 상당수가 주말 내내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으며 일부 매장은 일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김미연 CU가맹점주연합회 회장은 모 언론을 통해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 출차를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화물연대는 이를 외면했다”며 호소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점거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생산시설을 봉쇄해 제3자인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신속한 공권력 투입과 엄중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요희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