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전적으로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래서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들도 있다.
감찰위에서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다만 감찰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정 장관은 이날 감찰위 구성에 대해 "전 정부 때 구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