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얼굴을 가린 ICE 요원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헌법 6조는 주 법률이 이미 체결됐거나 장차 체결될 조약과 연방 법률에 우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클린 응우옌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일을 했다. (신분증 패용 의무화 주법은) 연방 요원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연방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연방 요원들이 근무 중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 금지법도 도입했다.
ICE 요원들이 얼굴과 신분을 감추고 이민법을 집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일명 '비밀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날 2심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마저도 뒤집힌 것이다.
이는 다른 주의 복면 금지법 도입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약 10개 주가 ICE 요원의 복면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