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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의 카르텔 대해부] ⑧체제 변혁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개헌 카르텔’
  • 박필규 편집위원
  • 등록 2026-04-27 1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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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분점을 넘어 체제 전복으로 치닫는 반국가 개헌 설계도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건국 이후 국난의 파고를 넘으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자유와 번영의 기틀이다. 그러나 2026년 4월3일,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총 187명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은 민주화라는 위장막을 치고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오래된 ‘개헌 카르텔’의 연장이다. 

 

카르텔이 사익을 위해 끼리끼리 담합하고 도모하는 폐쇄적 공동체라면, 1987년 전후로 조성된 ‘개헌 카르텔’은 국민주권을 국회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누어 갖는 ‘주권과 권력 찬탈’ 무리다.

 

체제 변혁 개헌 카르텔은 민주주의의 진보가 아니라, 주권자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권력을 격리하여 전체주의를 시도하는 퇴보이자 반역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장기 집권을 위해 끼리 끼리 권력 형태를 어떻게 쪼개고 나눌 것인가에만 몰두하는 정치적 패악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리장전을 뭉개고 체제 변혁을 시도하는 ‘개헌 카르텔’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헌의 역사와 현재 추진 중인 개헌안의 위험천만한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1. 개헌 카르텔의 단계적이고 집요한 체제 변혁 역사

 

대한민국의 개헌 논의는 자기들끼리 시대적 명분을 만들고 3단계의 체제 변혁을 시도해 왔다.

 

△1단계: 권력 구조의 분점과 내각제 개헌 추진(1987년~2016년)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정치권은 역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힘을 빼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권력의 지분을 나눠 갖겠다는 '나눠먹기 내각제 카르텔'의 시작이었다. 실제 1997년 DJP 연합 당시 추진되었던 내각제 개헌 카르텔은 국가 경영의 효율성보다 정치적 야합을 우선시한 대표적 사례로서 아직도 죽지 않고 틈만 나면 형태를 변경하면서 은밀한 실현을 꿈꾸고 있다.

 

△2단계: 연방제 개헌 시도로 국가 정체성의 훼손(2017~2021년)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개헌안은 자유 삭제 시도와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며 국가 법통을 흔들려 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앞세워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연방제'의 전초기지를 구축하려 했던 '이념 카르텔'의 준동이 극에 달했지만, 자유 삭제 시도로 금방 들통이 나서 중단되었다. 

 

△3단계: 체제 전복과 정치 카르텔의 영속화(현재)

 

지금의 2026개헌안은 앞선 두 단계 통합판이다.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 헌법 전문에 특정 정치적 사건을 삽입하고, 계엄권 등 안보 권한을 국회로 귀속시키며, 지방정부에 입법·재정권을 무분별하게 넘기는 무책임 정치의 완결판이다. 충분한 토의도 없이 6·3 지방선거에 끼워 넣어 '국가 해체 시나리오'를 완성하려 한다. 

 

2. 헌법 전문 수정은 ‘특정 역사 알박기’를 통한 헌법의 사유화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명시하려 한다. 이는 민주주의 계승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정통성을 헌법에 고착화하려는 ‘역사 찬탈’이다. 부마항쟁을 근거로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5·18을 근거로 전두환 대통령과 5공 이후 자유우파 정부를 부정하기 위한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학술적 논쟁과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들을 헌법에 삽입하는 순간, 헌법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된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전문을 뜯어고치는 ‘헌법의 누더기화’를 초래하며, 국민을 ‘헌법적 아군’과 ‘헌법적 적군’으로 갈라치는 분열의 상시화 도구가 될 것이다.

 

3. 국방 통수권 무력화를 통한 안보 자해(自害) 개헌안 즉각 폐지

 

개헌 카르텔의 가장 위험한 공모는 안보 시스템의 해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고, 선포 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제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국회가 군 통수권과 행정권까지 통제하려는 고도의 입법 독재적 발상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시 통수권자의 즉각적인 결단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2024년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은 안보 시스템 고의적 파괴 행위다. 이는 유사시 국가의 손발을 묶어 적에게 상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 분권형 개헌 추진은 ‘무책임 정치’이자 정치 카르텔의 영속화

 

이번 개헌안에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과 ‘분권’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실질적 자립 없는 분권을 내세워 마을 단위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는 국민의 통제로부터 권력을 격리하고, ‘균등한 삶’이라는 모호한 가치로 포퓰리즘을 선동하며,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켜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민생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다.

 

특히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익명의 정치’는 정책 실패나 안보 위기 시 정당 간의 책임 전가를 정당화한다. 국민이 직접 선택한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밀실 야합을 통해 민심과 동떨어진 정권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심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 카르텔이 정권을 회전문식으로 돌려막고 ‘그들만의 장기 리그’를 공고히 할 뿐이다.

 

헌법은 권력의 파이를 나누는 계약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생명줄이다. 일부 조문 개정이라는 꼼수로 체제 전복을 꿈꾸는 개헌 카르텔의 음모와 폐해를 끊어낼 유일한 대안은 깨어있는 주권자의 직접적인 견제와 투쟁뿐이다. 

 

권력을 파편화하여 책임을 은폐하고 체제를 바꾸려는 기만적인 공작을 분쇄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책임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 대한의 법통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풍요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개헌 카르텔의 밀실 공모와 정치적 패악질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사수하는 길에 모든 국민의 각성과 결집을 모아야 한다. 당장 5월7일 예정된 국회 표결부터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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