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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이재명에 거부권 행사 공개 요청… “사이비재판 막을 이는 대통령뿐”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5-04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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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인의 비웃음 살 일 하지 말길”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이번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여권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단계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올리면서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전부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전달했다.

 

그는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대통령님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빼앗아 가 공소유지(공소취소 포함)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이라며 “특검 사건들의 피고인이나 잠재적 피고인이 대통령님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즉 이번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상대방인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검사는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➀법치주의 ➁권력분립원칙 ➂평등원칙을 모조리 훼손하는 반헌법적임이 자명”하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냐며 이 특검 법안대로 입법된 후 공포, 시행까지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우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전부가 대통령님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합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처럼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대통령님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빼앗아 가 공소유지(공소취소 포함)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 사건들의 피고인이나 잠재적 피고인이 대통령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상대방인 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➀법치주의 ➁권력분립원칙 ➂평등원칙을 모조리 훼손하는 반헌법적임이 자명합니다. 

 

1) 법치주의 위반

 

법치국가를 천명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는 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도 자신에 대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권을 가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재판관보다 더한 권한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권력분립원칙 위반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국회가 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이미 진행 중인 행정부 수반에 대한 재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법권이 행정권과 합쳐져 사법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합쳐져서는 권력분립이 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국회에 의해 탄생되고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재판을 없애버립니다. 명백한 권력분립원칙 위반입니다. 

 

3) 평등원칙 위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인 피고인만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만 우리 형사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반 국민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여 재판받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여 공소유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중 입증행위를 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으며, 1심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2심에서 항소취하, 3심에서 상고취하가 모두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가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를 바꾸고, 공소를 취하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축구를 하는데 한쪽 편이 다른 쪽 편과 한편이 된다면 그것을 승부조작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를 임명해서 타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라고 하면 그것 또한 승부조작입니다. 이걸 법을 정해서 버젓이 한다고 적법한 축구나 야구가 되겠습니까? 동네 애들도 이렇게 경기는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 피고인과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은, 이름만 재판이지 실질은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인데 특검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한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재판처럼 보일 뿐 재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사하나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하여 “사이비(似而非)”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없애는 것은 명백히 “사이비 재판”입니다. 

 

법원이 천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니 “공판중심주의”니 검사의 “입증책임”, “객관의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정이 이미 짜여진 쇼를 위한 무대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짓이 자행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 기소면 법원에서 어련히 무죄가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향후 대법관도 12명이나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재판까지 빼앗아 없애야겠습니까? 


이번 특검 법안과 같은 법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역사상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특검 법안대로 입법된 후 공포, 시행까지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현재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막아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니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헌법원리를 모조리 파괴하는 이번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헌법파괴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헌법파괴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 파괴한 일을 비난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를 막아낸 국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그것을 “빛의 혁명”이라 일컫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시는 일이야말로 똑같은 “헌법파괴의 자행”이요, 칠흑같은 “어둠의 반동”을 저지르시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께 충심을 다해 간절히 아룁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님께 선택사항도 고민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거부권 행사만이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대통령님도 구하는 길입니다. 부디 굽어살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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