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Update-12보] 프랭크 박사 “한국 선관위 해체시켜야”
한미 부정선거 공동 조사단으로 한국 선거를 감시한 더글러스 프랭크(Douglas G. Frank) 박사는 “계속 예의주시해 달라, 아주 놀라운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프랭크 박사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장미공원 게이트 밖 특설 무대에서 열린 ‘한미 부정선거 공동 조사단’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시간 전 (마이크) 린델 회장과 이야기 나눴다. 린델 회장이 그의 웹사이트에 한국에 관한 모든 내용을 올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여준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료상영] ‘왜:더카르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2024.12.03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잠실 올림픽공원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무료 상영회 개최
2020년 4·15총선부터 2025년 6·3대선까지,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통계적·물적 증거를 총망라한 다큐 영화 ‘왜: 더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장인 잠실 올림픽공원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무료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는 까뿌까 감독과 영화사 루디아코프, 박주현변호사TV와 1waynews 한길뉴스의 협업...
국힘 내부서 해당행위와 사천 의혹의 배현진(오른쪽)·박정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사진=국민의힘·연합뉴스]
국민의힘 당지도부를 향한 지속적인 비난과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공천 등의 의혹으로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과 박정훈 의원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는 요청서가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요청인은 국민의힘 책임당원 및 일반 시민 1만5000명이다.
본지가 입수한 ‘배현진·박정훈 징계요청서’에 따르면, 피제소인인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선거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식 후보 두고 무소속 한동훈 지지… “명백한 해당행위”
징계요청의 핵심 사유 중 하나는 ‘무소속 후보 공개 지지’다. 배 의원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글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한 후보 당선 이후에는 “한동훈을 보수의 한 바다로 보내주신 부산 북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는 축하 글을 올려 당의 선거 전략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사퇴 요구”와 조롱성 표현 등이 담긴 비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려 지지층의 분열을 책동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요청서에는 배 의원이 “최악의 해당 행위는 장동혁 대표의 모든 선택” “회피형 남친을 보는 듯” 등 지도부를 저격한 SNS 글이 증거로 첨부됐다.
시민 항의는 ‘소요’ 치부… 송파갑 ‘사천(私薦) 카르텔’ 의혹까지
지역구인 송파 지역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배 의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파 지역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미교부와 장시간 대기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나, 배 의원은 이를 민주주의 침해 관점이 아닌 SNS상에서 “소요”라고 지칭하며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장동혁 지도부 지방선거 참패의 지우개가 될 수 없다”며 당내 정치 공방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적시됐다.
특히 이번 징계요청서에는 김규남 서울시의원의 폭로를 인용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논란’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소송 대리 변호사, 모교 교수 등 친분 인사가 공관위에 대거 포함돼 사당화됐다”며 ‘권력형 공천 구조’라고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 역시 거센 의혹에 휩싸였다. 특정 기업 회장의 고액 정치후원이 배 의원과 박 의원에게 전달된 후, 해당 기업의 임원이 박 의원의 공약추진단장으로 발탁되고 결국 ‘깜깜이 단수 공천’까지 받았다는 ‘보은 공천’ 의혹이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이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을 앞세워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 정치’를 일삼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엄정 징계 처분해야”
징계요청인은 이 같은 행위들이 국민의힘 당헌 제6조(당원 의무 및 품위유지), 제6조의2(해당행위 금지), 윤리규칙 제6조(당의 이익 우선)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요청서 말미에는 “국회의원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당의 이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해 당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중앙윤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