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 공작대 명단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제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묵살한 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알고 있었다는 전직 한국계 CIA 요원의 증언이 나왔다. 40년간 한국계 미국 정보요원으로서 굵직한 대공(對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직접 조사했던 마이클 이(93·Michael P. Yi)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지난 17일 <한미일보>와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尹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추가대응…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 이어 판결확정 전 가집행 저지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이에 맞서 피고 입장에선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한 바 있다. 원심 법원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