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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 연합뉴스
  • 등록 2026-04-28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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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권한·책임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지위, 권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재판부를 응시하거나 눈을 감으며 선고 결과를 듣다가 공판이 종료되자 덤덤한 표정으로 퇴정했다.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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