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 공작대 명단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제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묵살한 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알고 있었다는 전직 한국계 CIA 요원의 증언이 나왔다. 40년간 한국계 미국 정보요원으로서 굵직한 대공(對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직접 조사했던 마이클 이(93·Michael P. Yi)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지난 17일 <한미일보>와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또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지는 수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소 청구도 병행한 것이다. 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공판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