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 공작대 명단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제출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묵살한 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알고 있었다는 전직 한국계 CIA 요원의 증언이 나왔다. 40년간 한국계 미국 정보요원으로서 굵직한 대공(對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직접 조사했던 마이클 이(93·Michael P. Yi)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지난 17일 <한미일보>와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례는 총 2463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7건(약 1%)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6월,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한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열흘 만에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유족 측은 국가를 믿고 접종한 결과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고인이 앓고 있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결국 질병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BS의 2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는 크게 4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접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아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고지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추론이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넷째, 국가 권고로 시행된 접종인 만큼 피해 보상 범위를 좁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례는 총 2463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7건(약 1%)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도 이번 판결이 기존의 인과성 인정 기준과 차이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상급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증상으로 보상을 거부당했던 다른 유족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요희 기자